수원 고등지구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모델하우스.
수원 고등지구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모델하우스.

 수원시 고등지구의 뜨거운 감자인 ‘수원역 푸르지오자이’(고등동 270-7) 분양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학교 문제가 최근에야 일단락된 데다 분양가 산정심의를 앞두고 원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해서다.

9일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지난 5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면담하면서 ▶원주민 특별공급가 3.3㎡당 1천만 원 이하 책정 ▶9·13부동산 대책 적용 제외 등을 요구했다.

주민대표 관계자는 “토지수용 보상은 2010년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 책정은 2018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LH가 밝힌 추정사업비 1조2천460억여 원에 분양면적(34만8천600여㎡)과 평균낙찰률(90%)을 나눈 1천62만 원 이하의 분양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분양가와 LH가 제시한 분양가상한감정액이 3.3㎡당 무려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분양가 산정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LH는 지난 5월 분양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를 포함해 주변 3.3㎡당 평균매매가가 1천500만 원 안팎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LH고등PM사업단이 제시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분양가상한감정액은 1천320만 원.

사정이 이러하자 부동산 업계는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1천400만 원 선, 원주민 특별분양가는 1천150만 원 선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당시 특별분양가 등 가용한 모든 사례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LH에 합리적인 분양가 산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고등지구 감정평가액과 주변 시세를 종합해 이달 13~18일 분양가 심위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라며 “예정된 분양공고일은 이달 24일”이라고 전했다.

주민대표회가 요구하는 9·13 대책 적용 제외도 논란거리다. 주민대표는 “시와 시행사의 책임으로 분양이 지연된 만큼 9·13 대책의 예외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지난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지만 학교 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8개월 이상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원주민들은 단지와 가까운 수원초로의 지정을 희망했지만 그에 따른 90억여 원의 학교 증축비용을 놓고 LH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이견을 보인 것.

지난달 대우컨소시엄이 증축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학교 문제는 일단락됐다.

수원역 푸르지오자이는 분양 시 ▶최소 3년~최대 8년 전매제한 ▶실거주의무기간 적용 ▶분양권 주택 간주 등 9·13대책이 적용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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