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정상화대책위 세미나… 교육부 감독·감시 필요 지적

인하대. 사진=연합
인하대. 사진=연합

논란이 된 한진그룹의 ‘갑질경영’이 인하대 발전을 침해하고 이 같은 문제 바탕에는 학교법인측의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론화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전횡을 허용하고 있어 법률 규정 정비와 견제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감시하는 게 해법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등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인하대 이사 13명 가운데 10명은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측근과 전·현직 한진그룹 임원급 인사 등 이사장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며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법인이사회와 각을 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수의 계약 체결 등 부정 사안으로 350억 원을 취했다”며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31조 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광산 교원 대표변호사는 “대학관련 법률을 보면 학교법인 운영을 함에 있어 임원, 총장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에 통제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등 대학관련 법률 규정 정비도 중요하지만 관할청이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감독, 감시하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 내렸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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