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길을 건너던 60대를 친 뒤 이를 숨기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중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B(64)씨를 자신의 스포츠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2 신고를 하려다 119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고 경찰관에게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등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상해가 중하고 외상 후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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