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사진=연합
미군 공여지. 사진=연합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 주변 및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적용지역이다.

경기도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파주시·연천군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강화군 1개 면이, 강원도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 경북은 5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 간 안보상 이유로 희생을강요받은 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다솜·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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