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7기 이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이 현재 도의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기 때문인데, 검찰의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들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안조정에 돌입했다.

오는 13일까지 모든 조정을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뒤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도의회의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도의회 예결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 도의회 일부 상임위가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입장인만큼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기에 명분이 없어져 예결위에서의 부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이 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지사는 공교롭게도 13일까지 도의회의 예산 삭감 여부를 지켜보다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줄다기를 해야 하지만 검찰 발표가 이르면 11일나 1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이 지사가 내년도 예산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주요 공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청년배당을 꼽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천227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의 주요 청년 정책으로 불리는 이른바 ‘청년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47억 원이 전액 삭감돼 예결위에 전달됐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로 82억 원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 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 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 원 등도 이 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겠냐”면서도 “문제는 기소될 경우다.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게다가 올해만 하고 끝날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 내지는 내년도 추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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