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죄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김혜경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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