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포·안양 등 8개사 노조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측, 탄력근로제 여파 미고려… 조정 실패땐 27일께 파업돌입"

지난 9월 경기도 버스 파업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지난 9월 경기도 버스 파업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임금협상 갈등만 키워 수원지역 버스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중부일보 2018년 9월 28일자 19면 보도 등) 가운데, 이로 인한 버스 파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도내 8개 버스업체 역시 탄력근로제가 벌려놓은 노사간 임금제시안 격차로 협상에 실패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 오는 연말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다. 

12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한국노총 전자노련, 이하 노조)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용자)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수원(경진여객·삼경운수), 군포(보영운수), 안양(삼영운수), 안산(경원여객·태화상운), 부천(소신여객), 시흥(시흥교통) 등 8개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측과 3차례 공동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8개사의 올해 시급은 평균 7천7백원대, 이중 2개사는 올해 최저시급인 7천530원이다. 

이에 노조는 내년 최저시급 인상률인 10.89%보다 높은 20%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내년 최저시급(8천350원)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 협상에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노조의 이러한 높은 인상률 요구는 결국 탄력근로제로 더 커진 임금보전 요구여서 지난 9월 수원여객·용남고속 협상의 전철을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특성상 단기간 내 주 52시간 근무 전환이 어려워 기존 주 7~80시간 근무시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가 허용됐지만, 정작 임금산정 시간은 감소시키는 구조여서다. 

실제 노조 관계자는 "협상이 실패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탄력근로제로 근무시간만 유지되고 임금은 줄어들어 이에 대한 보전 요구가 커진 부분이 크다"며 "사측이 이 부분까지 고려한 구체적 인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 관계자는 "기존 임금인상 문제에 탄력근로제로 인한 임금보전까지 더해져 사측은 부담이 더욱 크다"며 "조정기간 교섭에 최선을 다해 파업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경기도청사 앞에서 임금인상 관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며, 이후 진행될 조정에 실패할 경우 투표를 거쳐 27일 이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소속 조합원은 2천800여 명, 운행 차량은 2천100대 규모다.

김준석·김형욱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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