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11월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벌여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가평·연천·안성·여주·양평 등 6개 시·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 처분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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