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이 내년 1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아직 구체적인 예타 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간 수준과 범위 등을 정리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발표 등을 감안하면 1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균형위는 시도별로 33개 예타면제 대상을 추천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정부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1순위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2순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을 제출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의 경우 도지사 인수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인덕원 구간 분리 이후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추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은 도내 철도가 없는 2곳 중 1곳이 포천으로 균형발전 필요성과 남북교류를 대비해 인프라 확충 등에서다.

예타 조사 면제는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검토하되, 균형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균형위에서 별도로 예타면제를 지정할 개연성도 있다.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진행, 동의를 구할 예정이지만 시도별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시도에서는 1개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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