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248곳 불시점검… 비상구 물건적치·방화문 미설치 등 10곳 11건 적발
일반 도민 대상 교육 강화키로

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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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을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섰지만 도민들의 안전불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자들을 계도, 일반 도민들에게는 안전관련 홍보·교육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30일 양일간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등)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피난·방화시설 불량)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됐다.

실제 성남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뒀고, 김포의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을 정지 상태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C요양병원은 화재 발생시 연기로 인한 질식피해를 방지하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로 지목하고 단속·전담조직으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발생 당시 초동 대처 어려움으로 3대 소방 불법행위가 지목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전담조직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서 건물주를 비롯한 도민들의 안전불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 건물주 등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과거보다 안전불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인식개선이 필요한 만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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