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연합
김성기 가평군수. 연합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7)씨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에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 정씨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으며 추가 수사 결과 이번에 김 군수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2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6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183명→227명'으로 24%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4명→1명으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53명→102명, 금품선거사범이 31명→36명으로 늘었다. 공무원선거범죄는 5명→4명으로 줄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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