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 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여성에게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겁을 줬다.

이어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대전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며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외국인 여성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사칭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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