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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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14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상장폐지란 무엇인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것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런 사태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또 이밖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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