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억 무상 사용·보궐선거 당선뒤 향응 뇌물 수수
김성기 군수, 정자법 위반 등 혐의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4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7)씨로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중부일보에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중부일보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 정씨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고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씨의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김 군수도 함께 기소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향응·성 접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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