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 및 안전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31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크거나 보복폭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가정폭력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1만명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도 폭행죄에 불과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어 보복폭력을 당하는 등 더 큰 위해에 노출돼 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 정신적·신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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