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매출 타격 있음에도 불구… 정부 지원대책 없이 정책 추진"

비닐봉투. 사진=연합
비닐봉투. 사진=연합

정부가 올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경기도 내 일회용 비닐봉투 제작업체들이 이같은 정책 시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업체 매출에 타격이 있음에도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월 1일부터 전국 2천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매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의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경기지역 일회용 비닐봉투 제작업체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원 대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화성의 A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닐업계는 밥벌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업체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정책을 터트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 B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비닐제조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대책 이 피부에 와 닿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C업체 관계자도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자금 여력이 없다”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비닐봉투 제조업체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계획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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