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허가… 뇌물수수 의혹" 주장… 불법성 확인땐 전면재검토 요구도

인천 시민단체가 논란을 빚은 중구 오피스텔 건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 건립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검찰에 낸 고발장에 “과거 중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헌법과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집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한 건축 허가에 관여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A씨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기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29층 규모의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 결과 시는 당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관련 직원이 보고 상급자인 도시관리국장나 부구청장과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로 심의 방법을 결정했으며 상급으로 승진한 뒤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인천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6층 이상의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심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변경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출석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오피스텔 허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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