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법상 노조참가 불허" vs 경공노 "노동자 이간질" 재반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을 벌이고 있다.

8일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성명서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탈퇴 강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 무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중부일보 1월 7일자 3면 보도)했다.

경공노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자 단결권을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며 “(도 조례상)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명목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만 사용자로 보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자의 투표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의 추인이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노동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이사로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경공노 측은 ‘가짜 노동이사, 경기도에서 단 한 명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공노는 “노동이사제는 실정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며 “공약사업 수행을 위해 실정법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지위를 점하는 노동이사는 필요없다. 그런 노동이사제는 투명한 경영참여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도 보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결론은 같다. 경기도에 단 한 명의 노동이사도 지사님은 보실 수 없을 것이고 지사님의 공약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23곳 중 16곳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연구용역을 거쳐 이듬해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례제정, 제도시행 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관계자, 전문가 등이 TF에 참여해 수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기영 경공노 의장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준비과정은 달랐다. 서울시는 노동자 측과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도는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1월 4일) 통보하는 식의 자리만 마련했을 뿐”이라며 “노동 존중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지만 이같은 절차는 실무부서의 갑질,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