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조사, 4천177건 가정·4천10건 부모… 경기도·도의회 각각 개선책 마련

경기도내 아동학대 5건 중 4건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4세 여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경기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조사결과 도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는 총 7천707건이며, 사례분석 결과 이 중 5천4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성적 학대는 167건, 방임은 468건, 신체적 학대는 872건, 정서적 학대는 1천47건, 신체·정서·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중복 학대는 2천494건이었다.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5천48건 중 4천117건(81.6%)이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친부모, 계부모 등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무려 4천10건(79.4%)이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친부에 의한 학대가 2천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에 의한 학대는 1천567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피해 아동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피해쉼터 등 일시보호 시설로 인계되지만 상당수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 아동학대 중 원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4천170건으로 82.6%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와 완전히 격리·분리조치된 경우는 136건으로 단 2.7%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여아 사망사건과 같이, 과거 피해아동으로 분류됐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이 여전히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강사양성 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 서울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박옥분(민주당·수원2) 위원장은 “기존에도 아동학대 재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논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조만간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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