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노조원 수업면제 문제제기… 1인당 1년 270시간 업무보장
비노조 "예산 사용 목적 어긋나" 800명만 가입해 대표성 지적도… 문화예술진흥원 "백지화 어려워"

전국예술강사연합이 15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진행 예정인 ‘전임노조원 수업 면제’ 반대 집회를 위해 제작한 피켓. 사진=전국예술강사연합
전국예술강사연합이 15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진행 예정인 ‘전임노조원 수업 면제’ 반대 집회를 위해 제작한 피켓. 사진=전국예술강사연합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책임지는 예술강사들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국예술강사노조(이하 예술강사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놓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진흥원이 협약을 통해 해당 노조의 전임노조원들에게 활동비를 보조하려 하자, 문화예술교육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진흥원, 전국예술강사연합(이하 예술강사연합), 예술강사노조 등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민간위탁업체를 운영, 8천300여 개의 학교와 5천300여 명의 강사를 지원,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흥원과 노조가 진행한 단체교섭 내용 중 ‘전임노조원의 수업 면제’를 인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현장 예술강사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노조원 수업 면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 해주는 제도다.

현재 진흥원과 노조는 조합원 중 7명의 예술강사를 전임노조원으로 선출해 수업 대신 회의참석, 노조원 모집,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1인당 1년 270시간의 시수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식을 앞두고 있다.

비노조 예술강사들이 소속된 예술강사연합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를 교육이 아닌 노조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며 전임노조원 수업 면제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내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A(46)씨는 “문화예술 수업을 위한 예산을 노조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술강사로 칭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강사 B(38)는 “전국 예술강사가 5천여명에 달하는데 문제의 노조 가입인원은 800여명뿐”이라며 “이런 단체가 과연 일선 예술강사들의 대표 표본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대변해 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봤어야 했던 문제”라고 했다.

진흥원과 예술강사노조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노조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협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노조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 역시 “이번 단체협약은 법 규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현장 강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면 백지화나 다른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양효원기자/y817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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