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 사진=연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 사진=연합

세월호에 탑승했다 숨진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결국 패소했다.

15일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부장판사)은 김 교사의 유족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원과 같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월호에 탑승했다 숨진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정규교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공하는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서비스다.

일정 포인트 내에서 질병·상해사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김 교사 측 유가족은 "김 교사와 이 교사는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숨진 다른 정규교사들이 받은 사망보험금 5천만~2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관계자가 세월호 순직 교사 묘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 탈출 등을 돕다 순직한 경기 안산 단원고 양승진·박육근·유니나·전수영·김초원·이해봉·이지혜·김응현·최혜정 교사 유해는 이날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 고창석 교사 묘소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2018.1.16
1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현충원 관계자가 세월호 순직 교사 묘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 탈출 등을 돕다 순직한 경기 안산 단원고 양승진·박육근·유니나·전수영·김초원·이해봉·이지혜·김응현·최혜정 교사 유해는 이날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 고창석 교사 묘소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2018.1.16

이에 김 교사의 유족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2017년 4월 도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만인 이날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이 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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