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가운데 남양주시 공용차량 중 짝수 번호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양규원기자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가운데 남양주시 공용차량 중 짝수 번호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양규원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흘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선 ‘소 귀에 경 읽기’였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비상저감 조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홀수 번호 공용차량을 운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시민들에게도 홀수 차량 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시 본청은 물론 각 읍·면·동과 보건소 등의 짝수 번호 공용차량은 비상저감 조치를 비웃는 듯 버젓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 부서인 회계과를 제외한 부서와 읍·면·동 및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짝수 차량들이 운행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으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 공용차량은 모두 448대로 각 부서장들이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무려 397대다.

더욱이 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면서도 청사 입구와 읍 ·면·동사무소 앞에서도 2부제 동참 계도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무색케 했다.

실제 이날 시 본청 내 주차장 594면 중 20~30%에는 짝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어제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아 전 직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치 위반 차량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 중 일부 짝수 차량이 부득이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 확인해 봐야 2부제 위반 여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면서 “공문을 통해 부서 및 각 읍·면·동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ykw18@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