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현재 준공률 92% 4월에나 완공… 업무는 3월 개시
수원지검, 4월 중순쯤 이사 가능… 이동과정 재판기록물 분실 우려

수원지검 신청사 조감도.
수원지검 신청사 조감도.

 

오는 3월 개청 예정이던 광교 법조 신청사 공사가 일부 늦어짐에 따라 수원지검은 5월을 앞두고서야 신청사 개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교 법조 신청사는 오는 3월 2일 수원 하동에 개청 예정이다. 같은 블록 왼쪽은 법원, 오른쪽은 검찰청이 나란히 위치한다.

법원 청사는 3만2천926㎡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으로 건립, 검찰 청사는 3만2천927㎡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수원지검은 나란히 위치한 수원지법이 광교 신청사로 이사 하는 모습을 바라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건설현장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검찰청사 공기가 예정보다 늦춰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9개 건설사업중 44%에 달하는 사업이 광교 법조 신청사처럼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교 검찰청사 준공율은 약 92%다. 애초 예상한 2월이 아닌 오는 4월 1일 완공 예상된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검의 업무일정은 3월 2일 지체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캠코측은 고검 직원이 쓸 청사 일부를 집중공사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우선 개청할 방침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검은 전체적인 공사를 마치는 4월 중순이 돼서야 이사를 시작해 4월 20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광교 신청사로 이사를 하지 못한 수원지검 공판검사들은 3월이 되면 신청사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차를 타고 10여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측은 이같은 이동과정에서 재판기록물 등이 분실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4월은 이미 한창 업무가 시작돼 평일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사장비와 50만 건의 기록물 등을 이동시키려면 시간도 꽤 소요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청사보다 빠르게 착공한 법원청사는 무리없이 3월에 개청한다.

이사 일정으로 인해 오는 2월 18부터 25일까지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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