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총연합회 유튜브 캡쳐
교원단체총연합회 유튜브 캡쳐

경기도 내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오는 3월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하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16일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전국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 내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유치원은 총 196곳이다. 200명 미만 유치원은 희망자에 따라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 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이처럼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