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전국연합회 전국총회 안규백·김진표 의원 직접 만나
소음 관련 법안제정 촉구 건의… 김진표 "1분기 내 통과 시킬 것"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이 담긴 법률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원 등을 포함한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될 소음피해 최소 보상액만 1조여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되면서 정부 차원의 군공항 이전 사업 압박 또한 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를 열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진표(수원무)·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상범위에 대한 문제다.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75웨클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85웨클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여기에 기존 주민들의 경우 소음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전국 단위의 주민 보상이 법률안을 통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높다.

김진표 의원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이 담긴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낸 법안은 유승민·김동철 의원 법안에 이주보상을 빼자는 국방부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80웨클 이상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공항소음방지 및 고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음영향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소음피해 보상금을 배상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2019년 2조4천788억 원, 2023년 2조8천257억 원 등 향후 5년간 13조2천238억원(연평균 2조 6천447억 원)으로 추계된다.

이후에도 소음대책사업, 이전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은 10년 계속 사업이므로 5년간 소요되는 사업비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와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 합의가 돼 가능하면 1/4분기 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압박을 가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또한 “도심 민간 공항과 달리 군공항 피해 대책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법률로 규정해 피해 받는 주민과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모든 국민이 다 만족은 못하지만 다수의 국민의 만족을 주는 대안과 대책이 준비됐다”며 “이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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