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 주민 반대로 제동… 광교호수공원 대안책도 불투명
예산문제로 셔틀버스 무산… 주차권 관리주체 없어 민원방치
광교법조타운이 신청사 개원 전부터 주차 문제로 말썽(중부일보 2019년 1월 2일자 보도)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안 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차지옥이 현실화 될 위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 의지 없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16일 수원시, 법원행정처, 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와 수원지법, 수원지검 등은 광교 신청사 주변 주차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는 아파트 공유사업 추진과 청사내 주차장의 민원인 전용 비율 확대 등이 논의, 시는 그중 공유사업 추진에 주목했다.
광교법조타운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뿐더러 신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법원과 검찰청 직원이 이용할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라 여겼던 공유사업 대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사업을 위한 협의제안을 왜 당사자인 주민이 아닌 아파트 관리센터에 하느냐”며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반발에 이어 처리 계획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부처와 책임 있게 조율하는 등의 움직임이 없다”며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신청사 주변 활용 대안마저 역부족이다.
직원들에게 1천대 가량의 주차면이 확보된 광교호수공원 주차장을 권고하고, 여기서 신청사까지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이 거론됐으나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무산됐다.
광교법조타운 인근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매각한 주차장부지를 시가 도로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에 가능한 주차면수도 30여면에 불과하다.
캠코와 법원행정처도 주차 개선 대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주차권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섞인 민원을 방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광교 법조 신청사는 법원과 검찰이 캠코 측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빌리는 임차 구조인데, 주차권을 비롯한 주체관리에 대한 사용협약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협약 체결 전엔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반면 캠코 측은 “주차는 건물 사용측인 법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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