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했던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재진출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세제지원 요건으로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재했다.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을 3년 이상 10년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미만으로 확대했다.

세제지원 기간 2년 연장 등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사회로의 재진출을 고민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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