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지도기간 설정… 1천900개 사업장 사전지도 주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이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예방에 나선다.

경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예방 및 청산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경기남부지역 지자체인 수원, 용인, 화성시의 임금체불 발생액 및 피해 근로자 수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모두 증가했다.

2017년(12월 31일 기준) 해당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649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164억 원 늘어난 813억 원이었다. 피해 근로자 수도 2017년(12월 31일 기준) 1만7천255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 1만7천909명으로 증가했다.

경기지청은 해당 기간 동안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내 사업장 약 1천900개소에 대해 현장방문과 유선 연락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경기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임금체불대책도 같이 추진한다.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

고의적 임금체불이나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현재 재직 중인 임금체불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대부 및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안내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 1·2과장을 반장으로 한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현장출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중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덕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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