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우 총장

인하대학교가 조명우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2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하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 총장의 논문이 2007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됐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앞서 지난해에도 조 총장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불거졌지만 인하대는 같은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조 총장은 2004년 발표한 논문 2개를 짜깁기해 같은 해 논문을 발표, 앞서 발표한 논문 2개에 있는 자료를 인용 표시없이 사용하는 등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부 부칙에는 2007년 지침 시행 이전 사안도 소급 적용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인하대 자체적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만큼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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