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3년간 이행률 30%대 불과
인력 부족으로 사건 위탁도… 법적 강제조치 없어 역부족

자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 이를 저버린 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들의 명단이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가지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겨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란에서 그쳤다.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하다. 이에 본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구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③제기능 못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대신 받아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이행 상담·소송·추심·사후감시(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정말 이행원을 통하면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니’다.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고자 2015년 3월 만든 이행원이 출범 4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은 2016년 36.9%, 2017년 36.3%, 지난해 10월 기준 33.3%에 그쳤다.

그러나 10건 중 3건에 불과한 이행률도 이행원이 위치한 서울을 비롯한 인근 경기 지역에 한정, 그 외 지역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이행원 관계자는 “매년 민원 상담이 수만 건 들어오지만 인력 부족으로 맡을 수 있는 사건이 한정돼있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는 21명, 인사나 총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모두 포함해도 70여명에 불과해 인력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행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만 직접 처리한다.

접수된 사건 10건중 8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사건은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보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이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행원 설립이후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은 이행률이 40.2%인 반면 위탁사건 이행률은 19%에 불과하다.

위탁사건은 법률지원만 할 뿐, 이행원처럼 사후감시까지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행원의 인력이 충원되면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표하지만, 이행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행원 역시 법적인 권한에 한계가 있어, 비양육자가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데 대한 강제조치를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양육비 불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법의 허술함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행원 관계자는 “이행원의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육비불이행 문제를 개선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사진=연합뉴스TV(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TV(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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