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사진=연합 자료사진
김태우 전 수사관. 사진=연합 자료사진

검찰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용인시에 위치한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이 김 수사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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