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채용 필기시험 문제 유출… 경기북부청, 출제위원 등 2명 구속
관여 직원·응시자 5명 불구속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응시자의 부정합격을 도운 국립암센터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이들과 닿은 줄이 없는 다른 지원자들은 그야말로 채용 과정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2월 치러진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해 부정합격 시킨 혐의로 출제위원 A(44·여·3급)씨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39·남·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번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와 청년인턴 C씨에게 오타수정을 이유로 사전 유출해 B씨의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암센터 영상의학과 정규직 채용 시험에 낙방한 C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면접 질문내용을 C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에게 청탁해 C씨를 최고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A씨와 함께 근무하는 D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정규직 채용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자의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60문항의 문제를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1명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D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A씨의 부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대리출제한 뒤 해당 문제를 포함, 30문항의 초음파 문제를 임시직에게 보여준 E씨와 이를 통해 정규직 및 임시직 시험에 응시한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임시직 채용에 응시한 C씨에게 면접 최고점을 준 암센터 간부 F씨 또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립암센터 내 다른 부서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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