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사진
사진=연합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천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천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확보해 공급하기에 도심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천427호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