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빈곤대물림 경제적 취약… 정부, 빠른 시일내 현실책 마련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가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가 양육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부모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집단인 것을 고려하면,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계이자 사회안전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23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부모 가족 빈곤율은 34.1%, 평균소득은 190만 원이다. 특히 모자 가족의 평균소득은 157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평균 가구소득인 397만 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아동빈곤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배우자에 대한 앙금으로 인해, 양육비를 마치 ‘헤어진 배우자와 관련된 채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양육비 이행 소송을 위임받은 우원상 변호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네(배우자)가 미운데 왜 돈을 주냐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책마련 차원에서 양육비 불이행 시 최후수단인 감치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감치 명령이 극히 일부만 이행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감치명령 신청 1천500건 중 560건만이 인용됐고, 실제 감치까지 이어진 것은 69건(집행률 12.3%)에 불과하다.
이행률이 떨어지는 건 수사기관의 제한된 법적 권한도 한몫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 등 수사기관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지명수배를 할 수 없다. 양육비 불이행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양육비 불이행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넣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은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 금지, 신상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등 제도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 금지 등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이 없는 제재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행정활동을 할 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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