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관련 사건인 이른바 '검사 사칭' 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을 향해 짧게 목례한 뒤 착석했다.

이 지사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측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누명을 썼다는 건 그 상황 경위에 대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 과정에서 검증을 위한 방송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제한돼야 한다"며 "연설과 달리 후보자 사이의 공방은 즉흥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증인이 오지 않음에 따라 '검사사칭'에 관한 심리를 다음기일부터 진행하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10일부터 열려 14, 17일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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