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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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상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면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만 선정해 국토부가 발표하고, 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발표한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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