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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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5시간가량 잠을 자다 아내의 응급약을 사러 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월 술을 마신 뒤 약 5시간 지난 오전 3시49분께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으며, 유씨는 배우자가 복통을 호소하자 약을 사러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씨가 면허 취소로 직권면직 됐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술 마신 뒤 5시간 잠을 자고 운전하다 졸아 교통방해를 일으킨 경우 ▲가족 생계 책임자 ▲주행 거리가 1~2m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경우▲해임 위기에 처한 지방운전주사보 등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게 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또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암투병을 하는 배우자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했거나 ▲음주운전 거리가 1~2미터에 불과했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방운전주사보로 21년여 성실하게 근무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될 가능성이 큰 사정 등만으로는 면허취소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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