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이 청년 해외취업을 촉진하고 해외 경력을 토대로 국내·외를 불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단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 설치한 국외분사무소 사업 범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만 제한돼 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가하고 EPS센터가 국내청년의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해외 취업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단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경력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을 보완, 청년들의 해외 경력 개발부터 취업성공·사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출국한 해외 취업자가 연락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통합전산망을 통해 ▶해외경력 관리 ▶사후관리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는 송 의원을 비롯 금태섭, 김성환, 노웅래, 민홍철, 신창현, 심재권, 이상헌, 이용득, 이후삼, 정세균, 황주홍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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