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일명 조해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 금지 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법도 각급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를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법은 선관위원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을 경우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각급 선관위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인사의 선관위원 임명을 제한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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