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ding)는 최근 회생절차 M&A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공개입찰경쟁에 부치는 것을 전제로 유력한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 매각하는 방식이다.

회생절차는 개시결정 이후 최장 1년 6개월 안에 채권조사, 매각절차, 매각을 위한 채권자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M&A의 실패는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고, 이해관계인은 한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스토킹호스 방식 M&A가 널리 선택되는 이유는 매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골프장 M&A에서도 스토킹호스 방식은 최근에 빈번하게 선택되고 있다. 대표적인 골프장이 레이크힐스순천이다. 레이크힐스순천CC의 경우 2018년 2월 9일에 스토킹호스 방식과 P-plan을 접목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불과 3개월 만인 2018년 5월 28일 모든 절차를 종결하였다. 일반적인 골프장 M&A가 2~3년에 걸쳐 지난하게 진행되는 양상에 비하면 기간 면에서 획기적이다.

화장품 로드샵의 원조인 스킨푸드 또한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 밖에 회생절차 안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세신버팔로, 송인서점, 로얄포레CC 등이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M&A에도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토킹호스 방식의 안정성을 취한 경우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주간하여 현대중공업과 우선협상대상자선정 MOU를 체결하였으며, 잠재 매수자인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하여 인수제안서를 접수받고 두 회사의 조건을 비교하여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우조선해양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조직의 M&A이다. 매각자의 입장에서 스토킹호스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 성사 가능성의 측면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스토킹호스 방식은 먼저 유력한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공개매각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조건의 인수의향자가 나타나면 유력한 인수의향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해약보상금(break up fee)을 받게 된다. 반면 유력한 인수의향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더 나은 조건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때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던 인수의향자에게 해약보상금(topping fee)를 지급하게 된다.

위와 같이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완한 스토킹호스 B/D의 M&A가 널리 선택되고 있지만, 보완할 점들도 없지 않다.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인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을 담보하는 점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유력한 인수의향자를 지정하되 공개매각을 통하여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개매각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지 않는 경우 최초 MOU 체결금액이 최종 매각금액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부 인수계약(수의계약) 체결 시 시장가격을 고려한 인수대금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밖에 유력한 인수의향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도 재기할 수 있다. 유력한 인수의향자를 지정하는 절차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주간사의 역량에 맡기고 있다. 인수의향자 군(群)을 공모하여 유력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방법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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