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메일이 와서 열어봤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11일 수원남부경찰서를 사칭한 메일이 대량 유포됐다.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면 일순간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공격자는 ‘[수원남부경찰서]출석통지서(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제목으로 ‘출석통지서.rar’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로 유포했다.

해당 메일은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붙임과 같이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알려드리니 서명기재해 조사 시 교부해 주길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어 내달 1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제출을 하지 않으면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 2부와 출석 요구서,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1부를 첨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 목적과 조사 기간 : 2019.02.11~2019.03.01 등 세부항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다. 메일에는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메일을 확인하면 사용중인 컴퓨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의 메일을 받은 양모(27)씨는 “회사메일로 경찰서 출석통지서가 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라고 해서 눌렀다가 갑자가 모든 프로그램이 정지했다가 복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경찰서에 이어지자, 수원남부서는 경찰서에서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전자우편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송된 사칭 전자우편이 어떤 종류의 장애를 일으키는지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며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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