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1가 네이쳐퍼블릭 8천139만 원→1억2천만원 상업용 건물주 건보료도 증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쓰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

서울 강남·명동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고가 토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최대 2배(10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가 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 토지의 보유세 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54억5천709만 원(㎡당 9천130만 원)에서 올해 309억8천190만 원(㎡당 1억8천300만 원)으로 2배(100.44%) 넘게 올랐다.

이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8천139만 원에서 올해는 1억2천209만 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올해 경기위축으로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 건물의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7천941만 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후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까지 늘어난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고가 토지 보유자들은 상가매도나 증여 등에 대해 고민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진 않는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4천만 원에서 올해 2억5천만 원으로 5.41% 인상된 경기 지역 한 농지는 보유세 부담이 14만 원에서 14만7천 원으로 7천원(5.41%)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이틀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올해 건보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음에 따라 건보료 증가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제공한 예시 자료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의 한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9천161만6천 원에서 8억7천912만 원으로 11.0% 오름에 따라 보유세가 지난해 175만5천 원에서 올해 197만5천 원으로 12.5% 오른다.

이에 비해 건보료(종합소득 연 6천899만 원 가정)는 지난해 54만 원에서 올해 54만8천 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황호영기자

서울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사진=연합
서울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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