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통한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 나서기전 '차등화 전제' 사회합의 절차중요
경실련 "인천시, 책임내용 회피… 주민 불신·갈등만 일으켜" 지적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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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줄고 있는 지방세의 신규세원 발굴이 시급하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면 277억 원에 달하는 신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발전소가 내뿜은 대기오염물질로 환경적 피해를 입고 살아온 인천시민들의 박탈감은 클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기요금 차등적용해야 한다며 체재개편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시는 현행 단일요금체제는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소지역이 수도권을 교차 보조하는 역차별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전력생산원가를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전력수급체계의 지역적 불균형과 지역 환경문제,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조 박사는 “수도권지역 발전용량의 62%가 인천에 있다”며 “해안 화력발전소 오염물질은 바람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에서 환경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선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발전기금, 녹색기후협력기금, 지역환경개선기금, 대기환경개선기금 등을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비용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고, 이후 개별 정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탄소 배출원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일종의 발전인증을 받는 형태다”며 “환경비용은 대부분 내재화해, 급전 순위의 환경적 결정, 장기 전원 구성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금체계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방 사그라 들었다.

전기요금 체재개편을 위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었다.

일각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앞서 전기요금의 차등적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먼저 영흥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대한 시의 입장부터 정리돼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는 정치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어, 주민 불신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정확한 시정방향 제시해서 주민 신뢰 회복하는 게 먼저다”고 덧붙였다.

정민교·이시은기자/jmk258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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