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논의 끝 최종확정…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내용의 새로운 경찰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 세종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에 들어간다.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도입 방안을 골자로 3개월간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도입안을 확정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국가경찰이 가진 권한을 나눠 중앙 집권화된 경찰 권력을 지방경찰로 나눈다는 점이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의 원활한 수사 활동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 수사와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수를 처리한다.

해당 권력을 이양한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의 수사,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집중한다.

풀뿌리 치안 중심인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이 운영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응은 두 조직이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는 각각 현 체제에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가진 역할을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도지사의 직접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대에는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총 4만3천 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입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자체(광역시·도 1곳씩) 2곳이 결정되지 않았고, 현직 경찰들의 지방직 전환 우려에 대한 대책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당정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부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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