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해물질 피해' 청원… 일대 사업장 238곳 단속키로

김포 거물대리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김포 거물대리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경기도의 소리(VOG) 도민 청원에서 최다 공감을 얻은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경기도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3월 22일까지 5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무허가 등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 조치가 취해지며, 중대 환경사범에게는 고발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TV 프로그램을 통해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소재 공장들이 각종 분진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같은날 경기도의 소리 도민 청원에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문제 해결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소변에서 중금속 성분이 나왔다고 한다”며 “김포한강신도시와도 인접한 곳인데 이렇게 아무 대책없이 무려 7년간 문제가 지속됐다고 하니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4일만에 1천368명의 공감(추천)을 얻었다. 14일 오후 5시 기준 진행 중인 청원 310건 중 최다 기록이다.

경기도의 소리는 도민들이 직접 정책 제안·발안·민원·청원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 2일 공식 개시됐다.

도민 청원은 5만명 이상 추천을 받을 경우 도지사나 해당 부서가 반드시 답변토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도의 공식 답변 형태가 아닌 특별단속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 청원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청원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5만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기준이지만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빈도수, 추천수 등 추이를 살펴보고 실무부서에 각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거물대리 관련 내용은 아직까지 담당 부서에 전달된 바 없지만, 사회적 이슈와 청원 시기가 맞물리면서 특별단속이라는 정책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