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로 얼룩진 산본새마을금고 간부가 이사장 후보 출마 

군포 산본새마을금고의 금고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각종 금융비리를 저지른 간부가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7년간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중부일보가 입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정기감사 및 시정지시에 따르면 2012년 10월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E전무가 사적인 금전대부가 10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적인 금전대부 2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이자수취와 불법 신용대출 4건 등이다.

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한도 초과한 불법 과대 대출, 금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80여차례 불법사용 등의 각종 금융비리가 적발됐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업을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 받는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E전무에 대해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음에도, 7년이 지난, 지난달 29일까지 근무를 해왔다.

더욱이 그는 각종 금융비리를 저질렀음에도 21일 시행되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이에대해 S이사는 “이처럼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간 무기한정직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체 아무일 없었다는 듯 근무를 해 온 것도 놀라운데, 이사장 선거에 후보 등록까지 마치는 일이 벌어졌다”며 "퇴직한 뒤, 스스로가 그 징계를 종료시켰다고 가정 하더라도 4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E전무가 이사장선거에 출마하려면 2023년 1월에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E전무는 "사적 금전대부 부분은 친구(지인)들간 사적인 거래였을 뿐, 새마을금고와는 전혀무관하다"며 "특정인 특혜대출과 과다 대출 등으로 800여만 원 변상조치한 것은 사실이나, 정직처분후 당시 이사장이 정직 2달뒤에 이를 해제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을 마친 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산본새마을금고의 비리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새마을금고. 사진=연합자료(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새마을금고. 사진=연합자료(해당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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