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만 3세 아이들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보육교사 A(29)씨는 지난해 3월21부터 4월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 배식을 받으려 줄 선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겼다.

이에 재판부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고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병준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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