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교양교육원 교수 특채… 지난해 8월 원심 확정 불구 2학기 강의
신한대 "몰랐다"

신한대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신한대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신한대가 징역형이 확정된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3월 이 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됐다. 교양과목 개설에 필요한 전공과 연구 성과가 인정됐다.

그러나 A교수는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런데도 신한대는 A교수를 채용됐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채용 제한은 형의 확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당시만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정이 달라졌지만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계속됐다.

신한대 측은 A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며 “지난해 8월 30일 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이 전북에 있는 집으로 송달됐고 이교수는 9월에야 연락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한대는 일단 올 1학기 개설된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는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A교수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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