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자료사진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다.

또 앞서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을 다시 언급하며 돌연사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게 반복되고 있다.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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