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상에 대해 “2018년 5월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 결과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종사자들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이다. 짊어져야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숫자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천362명에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으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은 24개의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등 부처의 공공기관 인사방향 보고를 받은데 대해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등이다. (이번 사안이) 네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따져달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도 블랙리스트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